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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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제7조 · 결재권자의 부재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보고제10조 · 협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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