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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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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