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라 함은 본청의 기획조정관, 각 국장 및 정책관을, "과장"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과장ㆍ담당관과 본청의 단장 및 팀장을, "담당급"이라 함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좌서기관ㆍ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2.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이거나 비중이 낮은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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