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의 공통사항(본청)에 속하는 업무 처리 시 대변인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임ㆍ전결사항 중 타 국ㆍ과ㆍ단 및 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결재한다.
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국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국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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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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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