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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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