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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의2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의2조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의3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의2조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의3조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의4조
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
비상진료체계
제2조
응급환자
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의2조
응급실 체류 제한
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의2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제31의2조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의3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의5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의6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33의2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
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의2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
제36의2조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의3조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
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의2조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의3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제39의2조
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
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
휴업 등의 신고
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의2조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
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