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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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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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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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의2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의2조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의3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의2조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의3조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의4조 응급실 출입 제한제19조 비상진료체계제2조 응급환자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제20의2조 응급실 체류 제한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21의2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 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3조 ~ 제44의2조 (30개)
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 자격증의 반납제31의2조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31의3조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의5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의6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33의2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의2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제36의2조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제36의3조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38의2조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제38의3조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의2조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 휴업 등의 신고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제44의2조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45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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