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6-24 · 소관 - · 총 10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6-24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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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제13의2조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제13의3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제13의4조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제13의5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제13의6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제13의7조 응급의료 실태조사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제15의2조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제15의3조 비상대응매뉴얼제16조 재정 지원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제2조 정의제20조 기금의 조성제21조 기금의 사용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제22의2조 자료의 제공제22의3조 구상권의 시효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제24조 이송처치료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 제41조 (30개)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제30의2조 권역외상센터의 지정제30의3조 지역외상센터의 지정제30의4조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제30의5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제31의2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제31의3조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제31의4조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제31의5조 응급실 출입 제한제32조 비상진료체계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제33의2조 응급실 체류 제한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34의2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35의2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제36의2조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제36의3조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제36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제37조 결격사유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제40조 비밀 준수 의무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의2조 ~ 제57조 (30개)
제41의2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42조 업무의 제한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제43의2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제44의2조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제44의3조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제44의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제46의2조 구급차 운행연한제46의3조 응급의료 전용헬기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제47의2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제47의3조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제48의2조 수용능력 확인 등제48의3조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제50조 지도ㆍ감독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제52조 지도의사제53조 휴업 등의 신고제54조 영업의 승계제54의2조 유인ㆍ알선 등 금지제54의3조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제56조 청문제57조 과징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