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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10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의2조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의3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의4조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의5조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의6조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의7조
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의2조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의3조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조
정의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의2조
자료의 제공
제22의3조
구상권의 시효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
이송처치료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의2조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의3조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의4조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의5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의2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의3조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의4조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의5조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의2조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의2조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의2조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의2조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의3조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의2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
업무의 제한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의2조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의2조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의3조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의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의2조
구급차 운행연한
제46의3조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7의2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의3조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의2조
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의3조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0조
지도ㆍ감독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
지도의사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영업의 승계
제54의2조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의3조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
청문
제57조
과징금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의2조
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5의2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