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이송처치료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하며 응급처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