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소장"이라 함은 각 수입식품검사소의 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각 과ㆍ팀ㆍ소의 과ㆍ팀ㆍ소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의료기기품질안전TF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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