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에 또는 처리한 후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민원인 및 소비자 등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2. 외부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3. 2개 이상의 부서가 협력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4. 기타 전결권자가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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