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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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
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협의제9조 · 보고제10조 · 소장의 전결권 행사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