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명령자는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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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