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인계인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화민원 응대 시 비상연락, 사고 처리 등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유를 설명한 후 통화 종료조치 할 수 있다.1. 1회 전화 권장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로 당직근무자 임무와 무관하거나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2. 당직근무자가 이미 조치 또는 안내하였음에도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하는 경우3. 민원인이 폭언ㆍ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종료사유 설명 예시
③재택 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등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택 당직근무 부서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ㆍ국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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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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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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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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