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당직은 4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희망하는 자는 일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1. 출산한 지 2년 미만인 자2. 자녀가 3명 이상인 자3. 자녀가 5세 이하인 자4.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5. 여성 공무원
②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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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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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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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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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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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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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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