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당직은 4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희망하는 자는 일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1. 출산한 지 2년 미만인 자2. 자녀가 3명 이상인 자3. 자녀가 5세 이하인 자4.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자5. 여성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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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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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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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