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자2. 전입자는 전입발령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자3. 부상 치료 중이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4. 기획재정담당관, 감사담당관, 국회연락관, 시설관리자, 현장근무자, 운전직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5.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공무원6. 공로연수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자7.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8. 그 외 청장이 업무 특성상 당직에 준하는 대체근무 등으로 당직면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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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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