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보유하는 소방장비(이하 "소방장비"라 한다)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 활동 시 원활한 구조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사용 용도별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ㆍ보호장비 및 보조장비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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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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