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소방청 · 총 5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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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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