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중앙119구조본부, 119특수구조대 및 119화학구조센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직원들이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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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