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2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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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장비인증서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제12조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13조 인증의 면제확인 신청 등제14조 인증표시 등제15조 전문검사반의 편성제16조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17조 소방장비의 관리기록제18조 소방장비의 점검 시기 및 방법제19조 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제2조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제20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제20의2조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제21조 소방장비개발대회제3조 소방장비의 목록화제4조 기술위원회의 구성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조 인증의 신청제9조 인증심사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