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2조 (신고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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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ㆍ권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는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2.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ㆍ권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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