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등은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로부터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신분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신고자 등은 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별표2의 양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의 시정을 요구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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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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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