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5조 (허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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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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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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