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6조 (비밀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공무원은 그 직무여하를 불구하고 신고자등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고자등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등은 본인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에 대한 조사, 관련자의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및 관련자 조치의견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관련자(당해 공무원이 타부처로 전출한 경우 해당 부처의 장)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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