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8조 (신고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기획예산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감사담당관이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정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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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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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