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실장, 예산실장,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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