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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