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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