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7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통계청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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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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