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0조 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학술ㆍ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대학4.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5.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개정 2025. 12. 5.>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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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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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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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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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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