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국가데이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가데이터처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5.>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가데이터처 본부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인재개발원은 교육기획과장을, 국가통계연구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에는 조사지원과장을 지정하되,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총괄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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