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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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보증도 가능하다. <개정 2012.9.7>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국가데이터처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5. 12. 5.>
④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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