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처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3. 6. 22., 2025. 12. 5.>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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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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