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7.><개정 2021.9.30.><개정 2023.6.22.>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상∼2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상∼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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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