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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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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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주관재난ㆍ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부서별 실무편람을 작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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