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상황실 근무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사고가 주간에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②재난 및 사고가 야간(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에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당직근무자가 별표 2에서 정한 재난 및 사고 접수 시 지체 없이 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고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조사과장(또는 업무담당자)은 제1항에 따른 담당 과장(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 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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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고 유형별 상황관리체계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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