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5조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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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