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 조문 55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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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제11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2조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제13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제14조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제16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제17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제17조의2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8조 심판위원회의 운영제1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제2조 수산가공품의 기준제20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제2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제22조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제23조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제24조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제25조 조사ㆍ점검의 주기제26조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제2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제28조 지정해역의 지정해제제29조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제2조의2 위원의 해촉 등제2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제31조 제3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제32조의2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33조 ~ 제9조 (25개)
제33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제34조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제35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제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조 회의제40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40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40조의3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0조의4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40조의5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조의6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41조 포상금의 지급제42조 권한의 위임제43조 업무의 위탁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분과위원회의 설치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제6조의2 연구위원제7조 심의회 등의 운영제8조 위원의 수당 등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