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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제11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2조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제13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제14조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제16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17조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제17의2조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8조
심판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제2조
수산가공품의 기준
제20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제21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제22조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제23조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제24조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제25조
조사ㆍ점검의 주기
제26조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제27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제28조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제29조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제2의2조
위원의 해촉 등
제2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0조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제31조
제3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제32의2조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제33조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제34조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제35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제36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38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39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조
회의
제40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0의2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제40의3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40의4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40의5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제40의6조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2조
권한의 위임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제6의2조
연구위원
제7조
심의회 등의 운영
제8조
위원의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