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6조 (적용 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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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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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