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7조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1-05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세부실천요령(지침)의 개정ㆍ해석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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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6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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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