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환원율 결정기준 제2조 (자본환원율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환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환원율은 평가일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대표금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시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을 말한다.
③정기예금의 대표금리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중앙치로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 현재 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저축은행 기업자금 대출금리 각각의 최근 3개월간 평균 금리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1.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인 경우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3.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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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