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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사
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12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3조
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4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15조
입찰공고
제16조
사용허가부
제17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8조
관리비의 범위
제1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제2조
국유재산의 분류
제20조
가산금
제21조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2조
사용료의 귀속
제23조
입찰공고
제24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5조
개량비의 범위
제26조
자산가치의 산출
제27조
수익가치의 산출
제28조
상대가치의 산출
제29조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3조
경계표
제30조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제32조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제33조
매각ㆍ양여의 예약
제34조
예약의 해제ㆍ해지
제35조
대부
제36조
매매계약
제37조
교환
제38조
교환계약서
제39조
교환자금의 납부
제4조
일반재산의 전환
제40조
양여의 협의
제41조
양여계약서
제42조
양여의 조건
제43조
제44조
신탁계약서
제45조
위탁개발사업계획
제46조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46의2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7조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제48조
멸실 등의 보고
제49조
변상금
제49의2조
연체료
제49의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제5조
등기ㆍ등록 등
제50조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제51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52조
신고방법
제53조
신고재산의 조사 등
제54조
제55조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6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제57조
변상책임의 통지
제58조
합필의 신청
제59조
공유토지의 분필
제6조
관리전환
제60조
특례 설정
제7조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8조
일시적 사용
제8의2조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제9조
법령의 협의
제9의2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