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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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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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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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제11조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제12조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제13조 관리위탁의 계약 등제14조 사용허가의 방법제15조 입찰공고제16조 사용허가부제17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제18조 관리비의 범위제19조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제2조 국유재산의 분류제20조 가산금제21조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제22조 사용료의 귀속제23조 입찰공고제24조 처분재산의 예정가격제25조 개량비의 범위제26조 자산가치의 산출제27조 수익가치의 산출제28조 상대가치의 산출제29조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제3조 경계표제30조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제31조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제32조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제33조 매각ㆍ양여의 예약제34조 예약의 해제ㆍ해지제35조 대부제36조 매매계약
제37조 ~ 제60조 (30개)
제37조 교환제38조 교환계약서제39조 교환자금의 납부제4조 일반재산의 전환제40조 양여의 협의제41조 양여계약서제42조 양여의 조건제43조 제44조 신탁계약서제45조 위탁개발사업계획제46조 지분증권의 자산가치제46의2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제47조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제48조 멸실 등의 보고제49조 변상금제49의2조 연체료제49의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제5조 등기ㆍ등록 등제50조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제51조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제52조 신고방법제53조 신고재산의 조사 등제54조 제55조 은닉재산등 처리대장제56조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제57조 변상책임의 통지제58조 합필의 신청제59조 공유토지의 분필제6조 관리전환제60조 특례 설정
제7조 ~ 제9의2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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