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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제1조 · 목적

유사상품 심사기준
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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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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