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4조 (유사군코드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②심사관은 유사군코드 부여 시 상품의 현재 거래실정 자동분류DB, 용역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일관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최초 부여된 유사군코드는 등록결정 시까지 변화된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유사상품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