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4조 (유사군코드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6-01-01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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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군코드는 자동분류, 분류전문기관 용역 및 심사관의 상품심사를 통해 부여한다.
②심사관은 유사군코드 부여 시 상품의 현재 거래실정 자동분류DB, 용역기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일관된 유사군코드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최초 부여된 유사군코드는 등록결정 시까지 변화된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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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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