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유사판단 적용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6-01-01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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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사군코드의 유사판단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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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사군코드의 유사판단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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