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유사판단 적용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사군코드의 유사판단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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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유사군코드 구성제4조 · 유사군코드 부여제5조 ·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제6조 · 유사판단 적용시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유사판단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