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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제6조 · 유사판단 적용시점

유사상품 심사기준
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유사군코드의 유사판단 적용시점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의 유사군코드와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때의 유사군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변경된 유사군코드에 따라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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