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3조 (유사군코드 구성)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사군코드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구분하는 알파벳 코드(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대분류 코드(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중분류 코드(01, 02 등 일련번호) 등 5자리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군을 세분화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한 경우에는 소분류 코드 2자리(01, 02 등 일련번호)를 추가하여 7자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소분류 코드는 일련번호를 기본으로 하되,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부여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상품의 유사군코드 구성 및 식별방법><img id="160791419"></img> - G : Goods (상품) - 43 : 대분류 코드(완구, 놀이 및 오락기구, 스포츠용구) - 01 : 중분류 코드(완구) <서비스의 유사군코드 구성 및 식별방법><img id="160791421"></img> - S : Services (서비스업) - 05 : 대분류 코드(수리ㆍ수선업) - 01 : 중분류 코드(수리ㆍ수선업) - 09 : 소분류 코드(담배와 흡연기구)<img id="160791423"></img> - S20 : 도소매 관련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대표기호 - 01 : 상품의 대분류 코드(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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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