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6-01-01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ㆍ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1998. 3. 1. 이후 국내에 도입되어 상품의 류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한다.2.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및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말한다.3. "복수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말한다.4. "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또는 복수의 상품류 구분내에서 복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5. "협의의 포괄명칭"이라 함은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 동일한 유사군에 속하는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상품명칭을 말한다.6. "상품심사"란 상품ㆍ서비스업의 특성에 맞게 유사범위(유사군코드)를 정하고, 상표등록출원된 상품과 인용하고자 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7. "자동분류DB"라 함은 출원된 상품에 유사군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DB로서 정식명칭DB와 유사명칭DB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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