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7조 (유사판단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390802(소프트웨어), G430301(스포츠 전문 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23301(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업), S173599ㆍS173699ㆍS173799ㆍS173999ㆍS174099ㆍS174299ㆍS174399ㆍS174499ㆍS174599(제35ㆍ36ㆍ37ㆍ39ㆍ40ㆍ42ㆍ43ㆍ44ㆍ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삭제>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상품과 서비스업 간은 원칙적으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업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2. 상품과 서비스업의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3.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업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5.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지 여부
③G390802(소프트웨어) 상품과 제35류∼제45류에 속하는 서비스업 간 동일 유사여부는 제4항 중 제2호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모두 고려하되,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상품ㆍ서비스업으로 판단한다.
④제5조에도 불구하고 상품ㆍ서비스업의 속성과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일반거래의 통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되는 상품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유사판단의 구체적인 고려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품의 판단>1. 원재료 및 품질ㆍ형상이 일치하는지 여부2. 용도가 일치하는지 여부3. 생산부문이 일치하는지 여부4. 판매(유통경로)가 일치하는지 여부5.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6.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인지 여부 <서비스업의 판단>1. 제공의 수단ㆍ목적ㆍ장소가 일치하는지 여부2. 제공의 내용(또는 상품)이 일치하는지 여부3. 제공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4.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지 여부5. 동일한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⑤대비되는 상품의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유사판단을 달리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관은 파트장, 소속 심사과의 분류전문관 및 분류정책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에 거래실정에 관한 조사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유사군코드와 달리 판단한 경우 분류정책담당자는 즉시 이를 유사군코드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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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유사군코드 구성제4조 · 유사군코드 부여제5조 · 유사판단의 일반원칙제6조 · 유사판단 적용시점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유사판단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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