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6년 1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류별 유사군코드별 상품예시 목록 [별표2] 류별 유사군코드별 상품명칭 목록 본 별표에 수록된 상품명칭 목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성 및 기재되어 있다.1. 상품명칭은 니스분류에 따라 대분류된다.2. 각 류의 서두에는 클래스 헤딩, 주석, 특히 포함되는 상품 및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3. 각 류 내에서는 포괄상품명칭 목록이 먼저 기재되며, 그 다음 유사군코드 순으로 상품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에는 상품의 범위, 타류ㆍ타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예시)과 협의의 포괄명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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