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6-01-01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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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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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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