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심사기준 제5조 (유사판단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표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으로써 상품심사의 신속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류 구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사군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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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품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유사군코드 구성제4조 · 유사군코드 부여
제5조 · 유사판단의 일반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사판단 적용시점제7조 · 유사판단의 특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