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본조 신설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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